비상경영 MBC, 지상파 비대칭 규제 해소 촉구

중간광고 허용, 방발기금 징수 제도 개선 등 요구

MBC는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경영상황과 비상경영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진훈 법무부장,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 정영하 정책기획부장. MBC 제공

만성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한 MBC가 중간광고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제도 개선 등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MBC는 7월31일 서울 상암동 MBC M라운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비상경영 내용을 설명하며 불공정 경쟁 환경에서는 매출 상승이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이날 조능희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중간광고 재원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보답하는 게 방송사의 의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는 대통령 공약 사안이기도 했다. 현 정부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 광고 판매에 연동돼 MBC는 3.87%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 4사의 경우 1.5%를 적용받고 있고 CJ ENM과 같은 방송사업자는 그마저도 내지 않고 있다.


조 본부장은 “방송발전기금은 과거 지상파 3사가 독과점 시장이었을 때 만들었던 제도다. 그동안 방송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2017년에 서울MBC는 125억원, 2018년에는 117억원을 납부했다”면서 “반면 종편 4사의 작년 매출액을 합하면 약 8173억원인데 비해, 방송발전기금 납부액은 고작 38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MBC는 올해 상반기 400억원 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3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며 1일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임원 임금 10% 삭감, 업무추진비 30% 반납, 조직 슬림화, 해외 지사 효율화 및 파견 대상 업무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a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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