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7년 만에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관련한 정정보도문을 냈다. 지난 2012년 6월6일 1면에 보도한 <임수경 “내 방북은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신청했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지난달 31일 1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기사 중 ‘그는(임수경씨는)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임수경씨가 1989년 6월 방북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 행사장에서 김일성을 만난 적은 있지만,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고 전했다.
이번 정정보도문은 임 전 의원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전 의원은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12년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열린 1심 판결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정정보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정정보도가 확정됐다.
한편 임 전 의원은 2012년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백모씨와 다투다 백씨에게 욕설을 하고 ‘변절자’라고 칭해 논란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달 6일 논평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같은 날 조선일보도 기사를 통해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을 기사화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