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 기자가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을 고발했다. 이주영 연합뉴스 테크부 과학전문기자는 26일 연합뉴스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황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게시글에서 “연합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대일 사장을 비판한 한 퇴직 기자를 사장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면서 “황 사장은 본인 개인의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에 대해 회사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형사고소 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 개인의 명예훼손 분쟁을 회사명의 형사 고소로 진행한 행위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 회사의 인력·시간·법률비용 등 재산적 자원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황대일 사장은 권영석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권 전 소장이 황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페이스북에 썼다는 이유에서다.
권 전 소장은 지난해 12월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BS ‘추적60분’을 우연히 봤다. 놀랍게도 파우치 박의 KBS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 KBS는 윤이 계엄을 통해 뭘 하려고 했는지 그 목표를 추적했다. KBS와는 달리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내란 1주년 특집이나 기획 기사가 전무하다”고 했다.
이어 “왜냐? 육사 다니다 짤리고 고대를 나온 극우파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연합뉴스 사원들은 사장과 그의 육사 선배인 김용현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전후 연합뉴스 송고 기사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2월24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연합뉴스 사원들이 사장과 그의 육사 선배인 김용현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전후 연합뉴스 송고 기사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합뉴스 사장은 육사에 다니고 짤리고 고대를 나온 극우파’라는 표현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연합뉴스 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했다.
이주영 기자는 “황 사장은 권 전 기자의 글이 자신에 대한 비판임이 명확해 보임에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자신과 회사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했다”며 “회사의 고소 결정과 진행 과정은 황대일 사장의 연합뉴스 사유화와 명백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보여준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권 전 소장에 대한 고소 이유와 절차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뒤 고소했다. 법률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부분은 CEO가 판단한 부분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노조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