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당락 목적으로 유튜브서 비방땐 선거법 위반

[유튜브와 선거 보도, 오해와 진실]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강제할 방법은 없어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한창 총선 보도로 달아오를 시점이지만, 현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보도가 여전히 주요 이슈를 차지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견제를 받아왔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4월 총선을 전후해 검색결과와 뉴스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는 등 정치색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는 이미 ‘선거 모드’다. 시사·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특정 진영을 공격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총력전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져도 제재 움직임이 없으니 ‘규제 사각지대’, ‘선거법 무풍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말대로 유튜브는 정말 ‘규제 프리존’일까. 유튜브와 선거 보도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먼저 유튜브가 언론인가 아닌가에 관한 정의부터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매체별로 심의 기관이 다른데,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는 포털사이트도 포함되지만, 유튜브는 아니다. ‘유사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나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지는 않고, 그에 따른 제재를 받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가 선거법의 예외 지대인 것은 아니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벌받는 주체가 유튜브가 아니라 게시자 또는 행위자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유튜브와 북콘서트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 세트를 판매했는데,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유튜브 게시물 삭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허위사실, 비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삭제요청을 할 순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가 ‘협조’를 해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1분마다 400시간 넘는 분량의 새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유튜브의 특성상 모든 게시물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여당이 유튜브를 규제망 안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역풍도 거셌다.


반면 언론사들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선거인 90일 전부터는 후보자와 그 관계자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출연이 제한되고, 출연자의 선정,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에서도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언론사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도 인터넷 기사와 함께 게재되거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우 인터넷선거보도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만 유통되는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다. 지난 2016년 언론중재위는 최초로 팟캐스트를 대상으로 조정심리를 진행하고, “언론사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라면 그 영향력이 크고 운영 주체가 언론사임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언중위는 “새로운 뉴스플랫폼을 언론의 범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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