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KT&G, 기자 급여 가압류 즉각 취소해야"

한국기자협회 성명


한국기자협회가 KT&G의 경향신문 기자 급여 가압류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KT&G의 경향신문 소송과 강진구 기자 급여 가압류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에서 “대기업의 언론 재갈 물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KT&G가 즉각 경향신문과 강진구 기자에 대한 소송과 급여 가압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우리나라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이후 절차에 따라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KT&G는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해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KT&G가 기자 개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라며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다. 한국기자협회는 KT&G의 무분별한 소송 절차와 기자 개인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언론자유에 대한 압박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성명 전문.


KT&G의 경향신문 소송과 강진구 기자 급여 가압류를 규탄한다.


대기업의 언론 재갈 물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KT&G는 지난 2월 26일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쓴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의혹> 기사와 관련하여 강진구 기자와 안호기 편집국장 그리고 경향신문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강 기자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최근 서울중앙지법 59-2 단독 재판부로부터 경향신문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절반을 2억 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한국기자협회는 KT&G의 무분별한 소송 절차와 기자 개인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언론자유에 대한 압박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나라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이후 절차에 따라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그럼에도 KT&G는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해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KT&G가 기자 개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다.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다. 


한국기자협회는 KT&G가 즉각 경향신문과 강진구 기자에 대한 소송과 급여 가압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18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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