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 아니다" 결론

진상조사위 발표...인사위 열어 조치 논의


MBC가 자사 기자의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4일 밝혔다. 

MBC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전하고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 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되며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MBC는 앞서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본사 기자 한 명이 지난 2월 중순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자의 입장에 대해선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MBC는 지난 4월28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고 이날(4일) 조사결과를 내놨다. 조사방법과 관련해 MBC는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다”며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향후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