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발견" SBS 보도 법정제재

방심위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 보도"

SBS 뉴스8은 지난해 9월7일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SBS ‘8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SBS 보도가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실제 업무용 PC에 파일형태의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SBS는 지난해 9월7일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 교수 재판과정에서 당시 PC에서 발견된 것은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아들의 상장이었으며, 총장 직인만 따로 있는 파일은 SBS 보도 사흘 뒤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에서 확보한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SBS 보도를 둘러싸고 ‘오보’,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고, SBS는 지난달 7일 추가 보도를 통해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첫 보도 이후 9개월 만인 지난 3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회부됐을 때도 SBS는 오보가 아닌 표현상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김정인 SBS 법조팀장은 이 문제로 위원들과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팀장은 “업무용 PC에서 아들 상장 파일이 나온 것은 몰랐지만, 다각도의 취재를 통해 총장 직인을 위조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파일이 확인돼서 보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확인된 사실을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보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소영 방심위원은 “취재 과정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물증을 어떻게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없거나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무책임한 보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