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징벌적 손배 도입, 폐기하는 게 마땅"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의견제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이라며,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달 9일 정청래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 3단체는 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요청에 “이미 2004년, 2012년 두 차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이 증명된 상황에서 이를 재발의하는 것은 개정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 법률,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입법은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또 그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보도에 민·형사상 책임을 같이 지우는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의적인 보도’ 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법부의 이념,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크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국가기관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언론 3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 데 적합한 제도”라며 “하지만 언론보도는 일반적으로 공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으로, 이 제도를 언론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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