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4단체 "국민의힘, MBC '스트레이트' 기자 억지소송 취하해야"

한국기자협회 등 "제1야당이 언론‧기자에 재갈 물리는 것"

국민의힘이 부동산 폭등 문제를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기자들에게 수천만 원 씩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4개 언론 단체는 16일 “국민의힘은 정당한 보도에 나선 기자에 대한 소송을 당장 철회하라”는 제하 공동 성명을 내고 “정확한 사실 보도에 대해 정당이 회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언론노동자의 입에 직접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제1야당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가 집값 폭등 문제를 집중 분석한 7월26일과 8월2일 방송분에 대해 정당과 소송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프로그램 앵커와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0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소장에서 '스트레이트'가 이전 정권과 야당을 비판하는 데 27분을 방송한 반면 현 정부의 정책실패 비판은 방송 말미 6분만 할애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편향된 보도를 했으며, 일부 의원을 “얌체 국회의원”이라 한 것이 ‘모욕적 발언’이라 주장했다.


MBC '스트레이트' 7월26일자 방송분 캡처.
이에 대해 언론 4단체는 “국민의힘은 스트레이트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주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이 법들은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법이란 비판 속에서 통과됐고, 2015년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였다. 이후 도미노처럼 전국의 아파트 부동산 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당시 입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중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이트‘는 공직자윤리법이 밝히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의무 규정(제2조의 2)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한 사실 확인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 제기”라며 “대법원 역시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이 필요하며 그에 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단체들은 “정당이나 소속 국회의원이 공적 활동에 있어 정당한 감시와 비판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국민의 힘은 언론사도 아닌 기자 개인을 향해 소송을 걸었다. 다분히 악의적이며,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구태의 반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한 취재와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억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그것이 제1야당으로서 보여야 할 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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