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문법 개정안 반대한 신문협회·편협 규탄

신문협회·편협 "편집권, 법률 강제사항 아냐"

전국언론노조가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익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를 담보할 신문사 내부의 민주적 논의 구조를, 자율성 훼손 등의 핑계로 외면하고 오직 신문사주의 권리만 외친다”는 게 언론노조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신문법 개정안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신문법 제1조에서 명시된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이란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신문협회와 편협은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며 “언론과 신문 편집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언론노조는 “신문 발행에 있어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는, 정치권 자본과 같은 외부의 압력은 물론이고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법은 오직 사주들의 자유와 독립만 보장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신문은 공공재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맡는다. 신문 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당성도 이로부터 나온다”며 “그러므로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등의 의무화는 간섭이라기보다는 공적 지원을 위한 명시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다. 신문협회가 내부 논의 구조를 민주적이라 자랑하면서 그 형식을 공적 지원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간섭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