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불복 소송

민언련 "MBN, 적반하장 태도" 방통위 상대 감사 청구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2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2011년 MBN 종편 최초 승인,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2020년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달라는 취지다. /사진=민언련 제공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이를 숨겨온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단 시청자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뒤로 유예했다. 행정처분이 그대로 이뤄졌다면 MBN은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방송을 전면 중단해야 했다.

MBN 관계자는 21일 "업무정지 시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전제작 중인 대형 드라마가 있고 이미 편성된 프로그램도 많다. 특히 외주제작사들에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존폐가 달린 문제라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원서 1000여장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는 MBN의 행정소송 제기를 "적반하장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MBN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종편 사업자 승인을 취득하고 위법한 자료로 두 차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종편 자격을 취소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날 감사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방통위의 2011년 MBN 종편 최초 승인,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2020년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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