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장 고소

노조위원장 "중견 기자들에게 '부장 시켜줄테니 노조 탈퇴하라'는 말까지"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가 12일 김상혁 스포츠서울 회장을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스포츠서울 노조가 12일 김상혁 스포츠서울 회장을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사옥 앞에서 ‘김상혁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이 직접 부장직을 놓고 기자들을 만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철훈 스포츠서울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5월 스포츠서울을 인수한 김 회장은 정상 경영으로 제대로 된 언론사를 만들겠다던 약속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기자들을 대량 정리해고하고 편집국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회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편집국장 이하 구성원에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김 회장은 자신의 심복을 심어놓기 위해 중견급 기자를 방으로 불러 ‘부장시켜 줄 테니 노조 탈퇴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체육부장 겸 임원 1명, 연예부장 겸 임원 1명을 채용하겠다는 채용공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부장을 임원급으로 뽑겠다는 건 결국 편집국장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신문사의 근간인 편집국을 없애고,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가입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심지어 절반의 구성원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12일 서울 중구 스포츠서울 사옥 앞에서  '스포츠서울 김상혁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스포츠서울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당시 서울신문STV 컨소시움(현 서울STV. 김상혁 회장)을 새 대주주로 맞았다.

 

스포츠서울지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당시 인수자인 김 회장 측은 회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며 5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면서 “계약서에 서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직원의 46%를 정리해고 하겠다며 직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사실상 46%가 해고되면 신문사업의 정상적인 운영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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