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와 사주조합이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 여지를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은 유의미한 지점으로 평가된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각하, 기각을 결정했다.
YTN지부의 경우 방통위 처분에 따라 법률상 침해받은 이익이 무엇이지 알 수 없어 신청 자격 자체가 부적법하고, 사주조합에 대해선 YTN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이 현실적‧구체적 손해이거나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취지를 계속 이어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기업이 한국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며 공영언론 YTN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YTN지부 등은 방통위가 유진기업이 YTN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집행정지(가처분)와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결의된 과정,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기준 미달 등 절차적 위법함을 주장해 왔다. 또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시 YTN지부의 사장 추천 권한이 박탈되고 근로조건이 침해되며 유진그룹 관련 부정적 사건으로 YTN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논지도 밝혀왔다.
신청인의 자격, 시급성 여부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단은 1심과 동일했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 소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지점으로 평가된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법 등과 관련해 “‘재적위원’이란 현재의 실제 위원 수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처분은 2명의 재적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제13조 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YTN지부는 이날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 같은 언급에 대해선 의미있게 본다는 설명을 냈다. YTN지부는 성명에서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은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성을 부인하면서, 방송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공정방송’이 방송사 노동자의 핵심 근로조건이라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YTN지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YTN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한 법원의 언급에 대해서도 적시하며 “이미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MBC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정치적 다양성을 방통위원 5명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면서 “서울행정법원은 여기에 더해 ‘방통위법 13조’ 위반 소지까지 언급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방통위’ 위법성을 재차,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지부는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라는 절차적 하자와 YTN 매각 전반에 걸친 실체적 위법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YTN 사영화를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