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차 특별명예퇴직과 무급휴직 시행을 추진하며 ‘전사적 고용 조정 계획의 일환(해고 회피노력)’을 명시해 “구조조정 시나리오 시작”이라는 내부의 비판이 나온다.
KBS는 제2차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예고하면서 실시 목적으로 ‘전사적 고용 조정 계획의 일환(해고 회피 노력)’을 밝혔다. 올해 2월 실시한 1차 특별명예퇴직·희망퇴직 때는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문구가 없었다. 20일까지 접수한 2차 특별명예·희망퇴직 신청자는 30여명으로 알려졌다. 퇴직일은 8월31일이다.
정리해고 전 단계로 해석되는 ‘전사적 고용 조정, 해고 회피 노력’은 KBS가 이사회에 보고할 무급휴직안에도 명시됐다. KBS는 21일 KBS 이사회에 ‘전사적 무급휴직’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2개월이며 신청자에 한해 시행된다. 9월2일~13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1일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낸 성명에 따르면 2차 특별명예퇴직 실시안 발표 당시 노조 측은 ‘해고 회피 노력’을 명시한 이유를 구성원에게 설명하라고 촉구했으나 사측은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KBS본부가 사측의 이번 무급휴직 시행 추진에 대해 “과반노조가 없는 틈을 타 낙하산 사장이 품고 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절차를 밟아두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KBS본부는 해당 성명에서 “(사측은) 이사회에 해당 안건(무급휴직)을 상정한 이후 조합에 설명을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무급휴직을 낙하산 박민의 연임을 위한 최대 치적으로 KBS 구조조정을 내세우려는 것인가”라며 “구성원들의 근무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무급휴직에 대해, 그것도 목적을 해고 회피노력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내 노조와 협의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바로 보고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보고 이후 사측은 곧바로 무급휴직 희망자 접수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급휴직 시행은 노조 동의나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날 KBS 이사회에선 사측이 무급휴직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해고 회피노력’을 명시한 이유 등에 대한 이사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