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우리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26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박선아, 김기중 이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방문진 12기 이사들은 5인체제로 정상화된 방통위에서 새로운 이사들을 선출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제 구실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행정법원 결정으로 당초 지난 12일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유지된다.
앞서 지난 5일 이들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방통위를 본연의 합의제 기구로 되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2인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을 장악을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재판부의 합리적이고도 용기 있는 판단, 역사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변호인단을 통해 제기한 ‘원고 적격성 문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부존재’,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임명처분의 하자 없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 등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가 중단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MBC 장악’ 시도엔 더욱 단호히 맞설 것이며, 좋은 보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영방송 MBC의 존재 이유를 계속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