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 이사 5명이 제기한 신임 KBS 이사 추천·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정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26일 방통위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재판부다.
방통위는 29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 또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은 일단 중단된다. 이번 방통위의 기피신청 제기로 인해 신임 KBS 이사 추천·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 KBS 이사회의 임기는 31일까지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고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야권으로 분류되는 KBS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 5명은 27일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를 요구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이사 추천 및 대통령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정재권 KBS 이사는 “방통위는 MBC 소송에선 기일 연기로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더니 이번엔 기피신청으로 위법한 이사 임명 상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효력정지 관련 결정이 날 때까지 이사회의 업무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