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지역방송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국가재정법, 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4건의 법안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는 정부광고 업무 중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토록 하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역방송 발전에 활용토록 명시했다. 그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수준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여서 턱없이 부족했다.
이 의원은 “지역방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방송협회, 지역방송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지역방송 지원 4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