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제주지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4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와 연구 등에 제주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현안 중 보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 취재하면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원 대상 언론은 제주도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 제주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해 뉴스통신사, 잡지, 중앙지 제주도 주재기자 등이다.
조례는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역언론발전위원은 모두 9명으로 제주도의회, 제주도기자협회, 제주언론학회, 제주언론노조협의회, 제주언론인클럽 등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조례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지역 언론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지역 공동체와 연대, 탐사보도와 해법 제시 등을 통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기자 개인이나 언론사 사주가 아닌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획취재나 콘텐츠 제작,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언론이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조례안이 지역 언론의 생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또 다른 포장을 한 ‘언론사 보조금’으로 그칠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감시하겠다”고 했다.
2010년 10월 경남도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부산시, 경북도, 인천시, 강원도, 충남도 등에서 지역신문, 지역방송, 지역종합유선방송 등 지역언론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