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MBC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과 고소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MBC기자회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MBC기자회는 27일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더는 통하지 않는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툭하면 기자 개인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남발하는 게 유행인 시대”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빙자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겁박하고 형해화하려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최근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 이모씨가 원주MBC 기자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보도 내용이 진실로 믿을만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에도 기자를 고소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불기소로 나왔다.
전국MBC기자회는 “이씨가 마구잡이로 민·형사 소송을 낸 건, 불법 개발행위로 원주시에서 고발당한 자신이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현장 공사가 사용승인 처리된 의혹을 해당 기자가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라며 “2년간의 긴 공방 끝에 기자가 승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MBC 기자를 향한 고발 사례는 또 있었다. 전국MBC기자회는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보도한 MBC충북 기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선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정 전 부의장은 CCTV에 버젓이 나오는 돈봉투 수수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MBC충북을 상대로 언론중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 해당 취재 기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중재위에 끌려다니느라 취재에 쏟아야 할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기자는 무혐의로 불송치됐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오히려 정 전 부의장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일 검찰로 넘겼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정 전 부의장이 돈봉투를 실제로 받았는데도 오히려 기자들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무고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전국MBC기자회는 “기자의 입을 막으려다 되려 무고라는 중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며 “우리에게 이런 겁박은 통하지 않는다. 피의자로 끌려다니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취재를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