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사업을 왜곡보도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시가 대구MBC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신공항의 중장거리 노선 운항은 불가능해졌다”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앞날을 내다본 의견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정책에 대한 이 정도 논평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해 대구시장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이윤환 검사는 27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담당 기자와 스픽스 소속으로 이 방송에 출연한 기자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대구시의 주장만으로는 홍 시장을 비방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방송에서 ‘TK통합신공항의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대구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들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미 경찰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도 대구시는 곧장 이의신청을 내고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우선 문제 발언은 사실 표현이 아니라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불기소 이유서에 검찰은 “다소 단정적이고 성급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 관련 정책이나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적었다.
당시 대구MBC는 홍 시장이 신공항특별법에 활주로 길이를 3.8km로 반영하겠다고 공약해 왔지만 실제 통과된 법에는 활주로 길이가 반영되지 못했고, 활주로 길이도 국토교통부가 3.5km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다른 언론사들도 기대와 달랐다며 주요하게 보도했다.
검찰은 대구MBC가 보도한 내용 자체에는 사실관계에 틀림이 없고, 활주로 길이에 따라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불가능해졌는지 아닌지는 앞날에 우려되는 점을 토론한 내용으로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발언 내용이 지금에 대한 묘사라면 사실, 미래에 대한 설명이라면 의견으로 구분한다.
검찰은 또 이제 막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내용을 바탕으로 신공항 정책을 비판한 것은 언론의 자유 보호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사 위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 신공항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두고 대구시장이나 정책총괄단장의 지위에 있는 고소인들 개인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