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측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이유로 여성 기자를 해외연수 선발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시대 흐름을 역행한 결정”이라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 권익옹호분과위원회는 2일 <한국일보는 소속사 회원들의 요구를 경청하라> 제하의 성명을 내어 “한국일보가 외부 기관 해외연수 추천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마친 기자에 대해 업무 공백을 이유로 연수 참여 기회를 배제했다. 이는 대표적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시대 흐름을 역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사기에 족하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선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최근에는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기간을 늘리는 등 법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조리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준법적인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한다”며 “한국일보 경영진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이번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8월29일 한국일보가 진행한 ‘외부기관 해외연수 추천 대상자 선발’ 심사에서 이성철 사장은 A 기자에게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많았다”며 관련 질문을 했다. 또 김영화 뉴스룸국장은 해당 기자에게 선발 탈락을 통보하며 “가장 걸림돌이 된 게 출산, 육아휴직 때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국일보 노조의 비판 성명과 한국일보 기자 107명의 연명 성명이 이어졌다. 이들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경영진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사과와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해당 사안이 한 달여 지난 이후에도 구성원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