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간부들 업무추진비 증액’ MBC 보도를 두고 KBS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보도가 “악의적이고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는 건데, KBS가 MBC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거론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MBC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KBS 비판 보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9일 <직원들에게 ‘명퇴’하라던 박민 KBS 사장…간부들 업추비는 대폭 증액> 리포트에서 올해 들어 박민 KBS 사장과 감사, 부사장, 본부장, 국·실장급, 부장급 보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올랐다고 보도했다. 박민 사장이 희망퇴직 등 인건비 삭감 대책을 앞세워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한 반면, 정작 본인은 기존 월 240만원이었던 업무추진비 한도를 올해 들어 320만원으로 33% 올렸고,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도 두둑해졌다는 내용이다.
KBS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KBS 간부들이 업무추진비 인상을 통해 마치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인상을 줘 KBS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한도 인상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KBS 내부 한도의 80%에서 60%로 과도하게 낮추었던 만큼 내부에서 업무추진비의 정상화 요구가 있어 2024년 1월부터 당초 한도의 80%로 복원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는 해당 보도와 상관없는 ‘MBC 본사 사장 1년 업무추진비 8000만원 이상’ 등 MBC 업무추진비 내용을 입장문에 넣었다. KBS는 “MBC 서울 본사 사장의 1년 업무추진비는 8000만원 이상으로 KBS 사장의 2배가 넘고, MBC가 3년 동안 업무추진비 20억원을 현금 지급해 한 시민단체가 당시 MBC 사장 등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침 최재현 KBS 통합뉴스룸 국장은 “MBC 맞대응” “큰형으로서 안 건드려왔는데” 등의 발언을 하며 ‘MBC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악의적 보도”라는 KBS 입장문은 이후에 나왔다. 최 국장은 부장단, KBS 기자협회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MBC 보도를 두고 “큰형으로서 안 건드려왔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건드릴 수 없다”, “취재 2주간, 문화복지부, 사회부, 탐사부 등으로 우리도 TF를 만들어 맞대응해야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은 곧바로 최 국장에게 TF 구성 반대 입장을 냈고, 이날 오후 관련 부서 부장들 회의를 통해 TF 구성을 최종 결정하겠다던 최 국장은 대다수 부장이 반대하자 TF 구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5월과 6월 KBS는 이른바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영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MBC 관계자는 KBS 입장문 내용에 대해 “합리성 대신 악의와 왜곡을 담고 있다”며 “현금 업무추진비 지급은 이사회나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지적돼 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 다른 법적 문제는 없다”고 했다. 이어 KBS의 연이은 MBC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를 두고는 “모든 사안에 대해 KBS가 법정을 끌고 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데 오히려 환영한다”며 “국민들의 공적 재원에 의존하는 KBS는 특히 다른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KBS에 대한 건전한 비판보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 측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건 경우 소송 제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게 없다”고 했다. 또 기자협회보는 ‘KBS 입장문에 MBC 업무추진비 내용을 언급한 이유’, ‘입장문 작성 부서’ 등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