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23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 KBS 이사회가 KBS 차기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을 예정한 날이다.
21일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현직 사장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박민 사장은 연임에 도전했다. 그러면서 경영지원서를 대리 작성한 의혹이 불거져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침을 전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 KBS본부 조합원들은 야간 당직, 교대 및 시차 근무자 등 예외 없이 23일 하루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
16일 박민 사장, 박장범 앵커,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등 3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KBS 이사회는 23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장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KBS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며 “새롭게 임명된 (KBS) 7인의 이사들은 지금 당장 사장 임명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했다.
22일 KBS 사측은 파업 관련 입장을 내어 “불법행위 발생 시 원칙대로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23일 파업으로 오전 10시 ‘KBS 아침 뉴스타임’, 오후 3시 ‘KBS 뉴스타임’을 편성 삭제하고 재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앞서 7일 KBS본부가 조합원 208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627명(투표대비 찬성률 92.76%)로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