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권 측 이사들이 박장범 KBS 사장의 임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사회 과반(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박 사장에 대한 임명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장범 사장은 2024년 12월 임명돼 3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상태다.
20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여권 측 이사 5명은 2024년 10월 의결된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제청’안을 취소하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박장범 당시 KBS 앵커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으로, 당시 여권 측 이사 7명이 주도했다.
그러나 당시 박장범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주도한 이사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사 직위를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제청한 박 사장의 임명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임명 취소 안건을 발의한 여권 측 이사들의 입장이다. 현 여권(당시 야권) 측 이사 4명은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안건 의결에 필요한 재적인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22일 ‘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만으로 KBS 이사 추천을 의결한 것은 정족수에 미달하여 위법하다’며 이사들의 임명을 취소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2024년 7월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만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정원 11명 중 당시 여권(현 야권) 성향 이사 7명만을 후임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KBS 이사회는 2021년 임명된 12기 이사들이 복귀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박장범 사장에 대한 임명 취소 안건 역시 재적 위원 11명의 과반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의결 결과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최종적인 임명 취소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다만 안건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 5대6으로 이뤄져 있어, 안건을 발의한 5명의 이사 외에도 야권 측 이사 1명의 찬성이 추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