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노사합의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을 위반한 YTN, 연합뉴스TV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특히 YTN에 대해선 위반 사항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사업자 승인 취소 및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을 명할 수 있는 후속 처분이 부과됐다.
방미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내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토록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7월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앞서 2월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추위 설치 및 운영을 촉구한 데 이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검토 예정임을 공문으로 통보했고, 4월17일 전체회의 이후엔 두 방송사에 시정명령 예고를 통지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시정명령 의결에 앞서 12일 YTN 및 연합뉴스 노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방미통위는 “의견청취 결과,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노사 양측의 사추위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이 확인됐으나, YTN의 경우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노사 양측의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YTN에 한해 추가로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방미통위는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연합뉴스TV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당사자 노력을 보고 추가로 판단을 하겠다. 더 엄격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반면 YTN은 그런 사정이 적기 때문에 자율적 합의를 강력하게 유도해야 할 책임을 부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볼 때 이미 법 시행 후 9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시정기간도 추가로 주고 있는데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배려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조치 부과를 예고하는 게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4월17일 방미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1심 판결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주요 법률적 쟁점 등을 정리한 뒤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하기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미통위는 15일 “아울러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요청한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행위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공모를 진행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18일부터 26일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한다. 개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및 규칙에 따라 방미통위는 총 15개 이사 추천 단체를 선발해야 한다. 방송사별로는 KBS 이사 추천단체 5개(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 변호사 2개 단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단체 5개(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 변호사 2개 단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 5개(방송미디어 관련 3개 학회, 교육 관련 2개 단체)다.
방미통위는 “향후 각 분야 전문가들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의 대표성, 전문성·책임성 관련 활동내역,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 공익적 활동내역, 교육의 공공성 관련 활동내역 등 각 공영방송 특성을 고려한 법정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추천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