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체제' 방통위도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박찬욱 KBS 감사 '신임 감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24년 11월27일 KBS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이사회의 감사 후보 선임을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재판부는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의 ‘재적위원’은 의결 시점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의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방통위의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후임 감사 임명을 제청한 KBS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던 것과 상반되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월22일 ‘2인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을 취소하며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11일 KBS 이사회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감사 후보자로 선정해 방통위에 임명제청한 바 있다. 감사 공모 당시부터 정 전 후보자가 보도국장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 요구 묵살’ ‘보복 인사’ 등으로 부적격 인사란 KBS 구성원의 비판이 나왔음에도 지난해 2월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정지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을 강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찬욱 감사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의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9일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방송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감사 임명을 집행정지했고, 9월12일 대법원이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박찬욱 KBS 감사는 본안소송 판결 30일 후까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신임 감사로 임명됐던 정지환 전 KBS 감사가 지난해 9월 자진 사퇴하면서, 박찬욱 이사는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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