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편성위 파행·감사 직무정지' KBS에 작심발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정부 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 간담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개정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법적 소송, 편성위원회 파행 등 내부 갈등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KBS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6개월여 만에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지 2개월이 넘은 시점이기도 하다. 김종철 위원장은 “누적된 현안들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금까지 90여건의 전체회의 안건을 보고·의결 처리를 했다”며 “우리의 정체성은 졸속, 파행, 위법 문제를 최대한 벗어나는 것으로, 이전 전체회의의 모습과 다른 점을 기자들이 느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7인 위원’ 체제인 방미통위는 여전히 6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남은 한 분의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우리 위원회가 명실공히 완전체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를 앞둔 주말 사이, JTBC 재정 위기와 박장범 KBS 사장의 감사 직무정지 청구 등의 사안이 불거지며 안 그래도 현안이 산적한 방미통위가 처리할 쟁점이 추가됐다. KBS 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감사 임면 권한이 있는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통한 건 매우 부적절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JTBC 경영 위기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고,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방송 현안, 정책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박장범 사장의 KBS 감사 직무정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

-방송3법 후속조치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 후보자 공모가 진행 중인데 KBS만 편성위원회 회의 시작을 하지 못했다. 한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KBS 사측이 편성위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또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청구한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

“방송3법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미디어 주권과 미디어 공공성에 입각해 새롭게 구성하는 것인데 지체되고 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다.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시급히 법에 따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공익적 과제인데 실행 주체는 행정기관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공영방송사다. 유감스럽게도 공영방송으로서의 법제적 지위가 가장 분명한 KBS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절차가 지체되고 특히 법령에 따라야 하는 편성위원회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 사법 절차를 이유로 지체가 되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KBS는 우리가 제시한 일정을, 그리고 방송 법령과 규칙에 따라서 편성위원회 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감사는 사장을 포함해 방송사 운영과 관련 감사 직무를 수행해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이라 감사의 활동과 관련해선 사장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전환기인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정작 그 행위는 해태하면서 감사의 지위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제한적으로만 가질 수밖에 없는 사장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나 혹은 감독관청으로서 감사의 임면에 관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소통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지체 상황에 대해 세부 방안이 있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은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저희가 자임하고 있다. 6월26일까지 원칙적으로 (이사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방송사별 자율주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추천 단체별 자율주의도 존중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당연히 열려 있다고 본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추천 단체에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추천이 이루어지고 나면 14일 내 경과 사항이 있다.(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에 의해 바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행정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추천 단체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선 법적·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시켜 드린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이사 추천 단체의 공모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실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방미통위가 현황을 점검할 의사가 있나.

“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 또 채택하고 있는 원칙은 자율성의 원칙과 다양성의 원칙이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일 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어떤 의혹을 받게 될까. 관치 행정의 의혹을 즉시 받게 될 거다. 결국 자율주의와 공적 책임 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행정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다. 이 법이 지금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미지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의뢰된 부분만 가지고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행정 당국으로서 다양한 기준에 입각해 필요한 개혁이 노출되어진다면 그와 관련된 저희들의 입장을 공개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만일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추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어떤 상황이 있다면 현안 점검이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들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JTBC 경영 상황 모니터링, 예의주시 중”

-JTBC가 채무불이행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했는데, 방미통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번 사안과 관련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JTBC 재정 위기에 대해 당연히 방송 영역의 주무 기관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해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유동성 위기인 것이고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JTBC의 경우 (지난해 11월로 재승인 유효 기간이 끝났으나) 위원회의 공백 때문에 재승인 절차를 지금 밟아야 하는 대상이 됐다. 구체적인 평가 사항에 재무 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과정에서 주목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급변하면서 방송광고 부분의 구조 변동이 있다는 점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일 거다. 단기 중기 장기별, 방송 영역별 맞춤형 규제 혁신의 과제를 안고 있다. 1차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로 현재 있는 방송 광고와 관련된 낡은 규제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법제적 한계가 있다. 현행 법제에서 할 수 있는 1단계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에 관한 체제를 정비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방송법 등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는 중간광고, 가상광고 등에 대해 미약하나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법 예고 시행령 등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정성 결여 방송 제재” 발언을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현행법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걸로 생각하는지.

“수차례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정부 수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원론적인 의견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다룰 때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일환으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방송은 공적 책임을 감당할 능력에 대해 정부가 특허를 주는 특수한 자유의 영역이 되겠다. 결국 표현의 자유, 방송의 자유와 방송의 공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방송법 등 방송 법제다. 방송 법제는 공적 책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에 요구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공정성, 객관성 등이다. 대통령께서 또 다른 국면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의 공권력은 항상 오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 내용 규제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선 방송통신 심의 제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의 구체적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행정 규제들이 축적된 결과물들이 모여서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재허가 절차 등에 반영되는 다양한 공권력이 발동할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렸다. 질문 중에 현행법이 정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사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라면 그런 건 아니고, 추호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방미통위가 자임하고 있는 정체성은 이전의 체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던 졸속, 파행 위법이라는 어떤 질곡을 겪어 왔던 부분들을 최대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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