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새 KBS 이사회가 정원 15명 중 4명이 임명된 상태로 10일 출범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한 이사 4명이 임명될 경우 본격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임직원 및 시청자위원회 몫 이사 선출이 늦어지면서, KBS 이사회가 완전체로 운영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새 사장 선출 절차 역시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S 이사회는 10일부터 4명의 이사가 임기를 시작한 상태다. 대통령은 9일 방송미디어학회가 추천한 △강명현 한림대 교수 △우형진 한양대 교수와 변호사단체가 추천한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를 KBS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이사 과반수가 구성된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아직까지 이사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다만 늦어도 22일에는 새 이사회의 과반(8명) 구성이 완료돼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천한 4명의 이사들 역시 임기 시작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일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정재권 현 KBS 이사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미통위가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개정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KBS 안팎에서는 이사회가 과반수로 운영을 시작하더라도 새 사장을 선출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 단체를 다각화한 개정 방송법의 취지상, 임직원 및 시청자위원회 몫 5명의 이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핵심 절차를 밟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는 현재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몫 이사까지 총 10명이 임명될 경우 이사회의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KBS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몫 이사는 후보자 공모조차 시작을 못한 상태다. 이사 추천 관련 규칙을 정해야 할 편성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6월1일 보수성향 KBS노동조합은 편성위 종사자 측 위원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임명취소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사측은 이를 근거로 편성위 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편성위원 추천을 위한 제반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새 이사 선출은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