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 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사회 정원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새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사측이 8월 중 이사 추천에 필요한 편성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위 구성에 앞서 이사회가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KBS 일부 노조가 편성위 구성을 두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KBS 내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8대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를 거쳐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국민추천위 출범에 앞서 세부 운영 규칙과 후보 추천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상훈 이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가, 위원으로는 우형진 이사(방송3학회 추천)와 구창훈·이승훈 이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등 총 4명이 위촉됐다. 현재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가운데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 5명과 국민의힘 몫 2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이들이 임명될 경우 특위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특위가 국민추천위 구성을 비롯한 사장 임명 제청 절차와 관련한 규정 초안을 마련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인 안건 의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시 이사장의 임기인 9월 29일까지 국민추천위 구성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는 관련 실무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며, 새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운영된다.
한편 박장범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달 중 편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편성위원회 구성 및 진행 현황을 둘러싼 이사들과 박 사장 간 질의응답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직후 한 KBS 이사는 “사장이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8월 말보다 이른 시기에 편성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위 구성 전까지 KBS 이사회가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KBS는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몫 이사 추천 규칙을 정해야 할 편성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들 몫의 이사 추천 절차 역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KBS에서는 종사자 측 편성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져 왔는데, 사측은 ‘법적 공방이 끝나는 대로 편성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편성위를 둘러싼 KBS 내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BS같이노조와 KBS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규칙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위원을 지명하는 ‘종사자 대표’의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칙 제2조의3 제3항은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 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0일 헌법소원을 신청했고 재판부 배당이 완료돼 현재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방송법에는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방미통위 규칙에 위임했을 뿐인데, 규칙이 선출 절차를 배제하는 지정 권한까지 창설한 것은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비조합원 종사자와 소수노조 조합원은 종사자 대표 선출에 참여할 길이 원천 차단돼 직접선출권·피선출권과 단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