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자협회가 ‘초임기자 최저임금 1.5배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초까지 자체 개선안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에 해당 지회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전남기협은 ‘초임기자 최저임금 1.5배 보장’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개 신문사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면서도 징계 발효 시기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광주전남기협은 사문화됐던 임금 요건 규정을 발동해 2024년 각 지회에 규정 촉구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심의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광주전남기협 규약은 회원사 자격을 위한 적정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영위원회 결의로 6개월 자격정지나 회원사 제명도 가능하다.
이에 광주전남기협 현 집행부는 8월26일 운영위를 열어 징계 대상 회원사들에게 개선 기회를 부여하되 내년 임금 협상에서 해당 회원사들이 약속한 ‘5년 임금 인상 계획서’를 지키지 않을시 예외 없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1월 광주전남기협에 제출한 계획서엔 최대 5년 동안 매년 최저 임금 인상(연 2.5~3% 상승)액 등을 반영해 임금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인상 시기 등이 담겼다.
광주전남기협은 9월29일 협회보를 통해 “이 같은 절차는 실제 처우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회원사들이 자체 개선안을 이행하면서 올해 임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커졌고, 일부 회원사는 이미 기준을 충족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회원사들도 큰 폭의 임금 인상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기협은 또 연내 운영위를 열어 해당 징계안이 한국기자협회 징계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제정도 추진한다. ‘자격정지·제명이 결의·확정되면 한국기자협회에 반드시 징계제안서를 제출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진표 광주전남기협회장은 19일 “차기 집행부까지 임금 요건 규정이 유의미하게 지속되도록 추가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각 회원사들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 기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