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척' 가처분 인용에 과방위원장 "취지 지켜 국감 운영"

헌재, 방미통위 종합감사 하루 전 '이진숙 제척' 효력정지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이진숙 위원 국정감사 제척의 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헌재 결정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면서 “(헌재가 기각한) 네 가지는 명백하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질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방위 종합국감 전날인 21일, 헌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송기헌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본안 종국결정 전까지 감사 제척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의원이 방송 관련 기관의 감사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국정 통제 기능의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22일 종합 국감에서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 및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문진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 관련 사안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선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직접 쟁점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훼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국감에선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 1시간 넘게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됐다. 여야 의원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의 일방적 제척 조치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고 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의결된 제척안에 명시된 이진숙 의원의 이해상충 문제가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진숙 의원은 “이번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라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당사자인 KBS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연하다”며 “이진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결코 포괄적으로 제척된 적이 없다. 과방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자체를 막거나 퇴장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던 12일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물론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의결했던 사안과 관계 있는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감사에서도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제척안 의결 당시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 결의가 타당한지 여부는 결국 본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전제하며 “이번 헌재 결정 취지를 지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엔 국정감사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이익이 될 때는 명백하게 기피나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위원님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식될 경우, 헌재에서 인정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땐 제가 명백하게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다”며 “한준호 간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회법과 국감법에 따라 회피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회피하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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