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사추위 구성 안한 연합TV·YTN 추가제재 추진

2차 시정명령 미이행에 3차 시정명령 및 승인기간 3개월 단축 추진키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관련 방송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인 유효 기간 3개월 단축'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제공

23일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10월10일까지 사추위 관련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 연합뉴스TV에 대해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3차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사업자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8월28일 방미통위는 이미 한 차례 시정명령 뒤에도 사추위 구성·운영 의무를 위반한 연합뉴스TV, YTN에 대해 승인 유효 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두 방송사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8년 3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앞당겨졌다. 이번 2차 제재가 그대로 의결되면 재승인 유효기간은 총 6개월 줄어들게 된다.

해당 행정처분 당시 내렸던 2차 시정명령은 새 사장 선임까지 명시했던 1차 때와 달리 사추위 설치·운영, 사추위 운영 방식 정관 기재 의무 등 두 가지를 우선 이행하도록 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도 사추위 구성 방안을 놓고 양사의 노사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며 3차 시정명령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선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새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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