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투명성, 여야 위원구성 보완책 필요
FCC와 방통위 비교분석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 | 입력
2008.02.11 14:38:53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BCC)는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하고 있다. 조직 골격, 위원의 수 등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미국의 FCC와 방통위를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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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연방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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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여야가 임명하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야 추천으로 각각 3명과 2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결정한다.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고 임기는 5년이다. 매년 1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형태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무직 장관급 1인과 정무직 차관급 4인의 상임위원들로 구성된다.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임명한다는 이 조항은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FCC처럼 한 정당에서 3명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직 편제FCC 산하에는 케이블서비스국과 매스미디어국을 통합한 미디어국이 있다. 소비자 정부 관련 사무국, 위성과 국제 업무를 맡는 국제국, 법 집행국, 주파수 등을 관장하는 무선통신국, 유선정책국 등이 있다. 2006년에는 위원회 내에 안전국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법적 성격에 따라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부처, 방송·통신관련 규제와 진흥을 모두 관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조직 구성 역시 비슷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통부가 FCC와 흡사한 본부 구성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정통부는 방송위와 조직을 통합해 8~10개의 본부를 두는 조직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를 관할하는 본부, 방송사업자 인․허가 및 방송시장 규제 담당 본부, 통신사업자의 인․허가 및 규제 담당하는 본부, 유무선 초고속 방송통신망 구축을 담당하는 본부, 주파수 등 전파법 담당 본부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또 다른 축이 될 방송위는 당장 조직을 융합하기 보단 지상파방송, 뉴미디어,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등으로 각자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산하 정부기능 조직개편 추진단은 정통부와 방송위의 의견을 수립해 국회 방송특위와 조율을 거쳐 방통위 조직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총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별도의 민간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FCC의 독립규제위원회 등과 유사하다.
△운영의 투명성현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비공개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방송위가 전체회의 등에서 비공개 위주로 진행해 ‘밀실 논의’라는 지탄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는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개 위주로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 공개와 회의록 공개, 주요 정책 실명 투표 등을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FCC를 보면 위원들이 홈페이지 등 열린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소수 의견일지라도 반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합의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일부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 시차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최초 임명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2명은 2년, 2명은 1년으로 하는 부칙을 넣었다가 삭제했다. 방통위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송위의 전례를 보면 위원들이 한 번에 모두 바뀌면서 정책이 갈지자를 보인 경우도 많았다. FCC는 매년 1명의 위원이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면서도 위원들 간 연속성도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방통위를 이끌기 위해서는 초기 시차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 중 누구를 임기 1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부담스러워 도입하지 않은 것 같으나 위원이 교체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시차임기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선문대 황근 교수는 “FCC는 위원 구성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1백% 집권 여당 의견대로 의결되기도 하는 한계도 있지만 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돼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FCC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 의제를 3개월~6개월 이상 계속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한다. 우리도 절차상의 공개성을 구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위원회보다 더 밀실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CC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유·무선을 통한 통신 산업을 공익적 측면에서 규제할 목적으로 1934년 7월 설립됐다. 미국 내 모든 주의 통신 및 국제 통신을 관장하는 독립 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 계획과 정책을 총괄하며 소유제한 등 시장규제와 경쟁정책도 수립한다. 또한 방송 통신 사업자의 허가와 감독, 주파수 배분 및 할당, 방송편성 및 내용규제, 무선국 규제 및 호출부호 지정 등의 기능이 있다. 행위정지명령, 벌금부과, 면허 취소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명령도 취할 수 있다.
FCC는 2000년 들어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편을 감행했다. 산업간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산업간 완전 경쟁체제에 돌입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