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포털 전송’ 논란을 제재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제평위 산하 제재담당 소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연합뉴스의 제평위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 제재소위 회의 때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거래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기업과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 이를 포털에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엔 연합뉴스가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소속 사원 명의로 △기사로 위장한 광고(기사형 광고)를 작성해 △포털에 내보냈고 △이런 기사는 한 건 당 10~15만원에 거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연합뉴스는 제평위 규정상 ‘재평가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기사에 언급된 연합뉴스 사례는 제평위 규정의 ‘부정행위’ 항목 가운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행위 5건당 벌점 1건이 부과되는데,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면 해당 언론사는 사실상 포털과의 계약해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평가를 받게 된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논란의 방식을 통해 포털에 전송한 기사는 2000여건에 달한다.
연합뉴스는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기자협회보에 △기사 작성·송고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돈을 받거나 고의로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없고 △기자 출신 부장의 총괄 책임 아래 기사 관련 교육을 받은 비기자직 사원이 기사 제작 일부 과정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정상적인 광고 활동과 보도자료 게재가 부정한 일로 비춰지고 있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사측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뉴스제공서비스뿐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에 기업·단체·개인의 광고를 수록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광고 활동을 근거로 연합뉴스가 기사 작성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호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소규모 단체의 경우 홍보대행사의 도움을 받아 연합뉴스의 취재에 응하거나 뉴스거리를 제공한 사례는 있었지만 기업 행사·신상품을 소개한 기사 모두를 ‘기사로 위장한 광고’라고 간주한 보도 태도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