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발족

시민사회·학계·법조·언론계 등 16명으로 구성…"언론 자유 보호와 책임 감화 함께 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가 출범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등 언론 현업 5단체는 18일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가 지난 14일 온라인을 통해 발족 준비 회의를 하는 모습.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언론학계·법조·언론현업에서 4명씩,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이완기 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 이훈창 인권아카이브 활동가(이상 시민사회단체) △김동윤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유용민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허윤철 언론학 박사(언론학계), △김보라미 법률사무소디케 변호사,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임자운 법률사무소지담 변호사(법조)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김춘영 전주방송 PD, 변지민 한겨레 기자, 성지훈 방송기자연합회 정책과장(언론현업). 지난 14일 열린 발족 준비 회의에서 권순택 사무처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연, 언론의 자유와 언론피해 구제는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저 속에 답이 있기는 한 것일까. 결국, 어떤 쪽을 선택하건 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질문의 틀을 바꾸고 그에 대한 답을 국회 밖에서 찾아보기로 했다”면서 “언론중재법 논란에서 쟁점이 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제는 여야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국회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 필요한 건 ‘적대’가 아닌 ‘소통’”이라며 “한국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제는 그 논의를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