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가처분 결정 전까지 검색제휴 보류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 계약 해지에 따라 18일 오후 4시를 기해 연합뉴스 콘텐츠의 공급‧노출을 중단했다. /과거 연합뉴스 기사 링크 화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재평가에서 탈락해 콘텐츠제휴 지위를 잃은 연합뉴스가 양대 포털 메인 페이지뿐 아니라 검색영역에서도 빠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18일 오후 4시를 기해 연합뉴스 콘텐츠의 공급‧노출을 중단했다. 지난 12일 제평위가 연합뉴스의 재평가 탈락과 뉴스제휴 등급 강등을 결정한 뒤 두 포털사가 연합뉴스와의 콘텐츠제휴 계약을 해지해서다. (▶관련기사: 70점대 받은 연합뉴스, 포털 메인서 사라진다)

이에 따라 콘텐츠제휴사로서 연합뉴스가 네이버 모바일에서 운영하던 언론사편집판도 18일 사라졌다. 같은 날부터 네이버 PC의 연합뉴스 한 줄 속보창도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제평위가 내린 뉴스제휴 등급 강등 결정대로라면 연합뉴스 콘텐츠는 포털 메인에서만 빠져야 한다. 당초 양대 포털이 뉴스제휴의 가장 높은 단계인 콘텐츠제휴 계약만 해지하고, 뉴스스탠드(네이버만 해당)와 검색제휴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두 포털에서 연합뉴스 콘텐츠는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다. 네이버에선 18일 오후 4시 이후 연합뉴스가 작성한 기사가 검색되지 않고, 카카오에선 연합뉴스 기사 검색이 막혔을 뿐 아니라 다음 뉴스영역에 있던 기존 연합뉴스 기사 전체가 삭제됐다.

이런 조치는 두 포털의 검색(스탠드)제휴 계약을 연합뉴스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는 기존 등급인 콘텐츠제휴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털의 계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연합뉴스는 법적 대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색제휴 계약을 보류하고, 당분간 포털에 기사를 송고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18일 기자협회보에 "저희는 포털의 콘텐츠제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색제휴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기존 유통망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 독자들과 직접 만나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체성을 되새기려 한다"고 말했다.

*[기사 수정 알림]

18일 오후 6시42분 출고된 첫 기사에서 '사실상 포털과의 완전한 결별'이라는 표현과 함께 연합뉴스가 콘텐츠제휴 계약 해지에 이어 자체적으로 검색제휴 지위까지 포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해당 부분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확인되어 같은 날 오후 10시경 현재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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