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털 자체편집 제한·입점심사 금지' 망법 발의

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 서명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의 뉴스 편집 제한, 허위조작정보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는 지난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법안으로, 민주당 소속의원 171명 전원이 서명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의 자체 기사 추천·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포털에서 검색 또는 언론사를 구독할 때만 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포털이 자체 페이지에서 기사 본문을 서비스하지 않고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중개하는 역할(아웃링크)만 하도록 했다. 위치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 언론사 뉴스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언론계가 우려를 표했던 포털 입점 제한 금지 조항도 그대로 실렸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언론사)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포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이다.

현재 포털 운영사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와 입점 계약을 맺고 있다. 언론계에선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어느 매체나 포털에 입점하면 뉴스 생태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언론사에 포털 개방"… 포털 잡으려다 뉴스생태계 왜곡 우려)

언론·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신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반박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을 포함했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명령·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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