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보도에 고소장 들이민 장관 후보자들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달 6일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언론의 쓴소리도 경청하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그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언론의 검증 보도를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후보자 모두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다.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석열이형’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고, 이 후보자는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장관 후보자들이 언론의 검증 보도를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충분히 설명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두 장관 후보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허위보도’라며 고소로 맞받았다. “법대로 하자”는 말에 익숙한 판사·검사 출신답게 법으로 시비를 가리려는 의식, 법질서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그들만의 인식이 밑바탕에 깔린 듯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는 대개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았나.


한 후보자가 문제 삼은 한겨레 4일치 1면 기사는 한 후보자의 딸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부모 찬스 스펙 쌓기’ 의혹의 시작이었다. 한 후보자 쪽이 지적한 것처럼 한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은 사실과 달랐다. 한겨레는 다음날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기사의) 작은 제목이 본문 내용과 달리 ‘지인 기업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명의 기부’라고 달렸는데, 실제 기부 명의는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기사의 기본적 얼개는 한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친구가 법무 담당 임원으로 있는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기부했고, 외국 대학에 진학할 스펙 쌓기에 어머니 인맥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법률가인 만큼 이런 사실관계라면 소송을 해도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기업에서 폐기처분할 것을 기증한 것인데 장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하면 될 일을 사법 대응으로 끌고 가는 것은 뻔한 속셈이다. 자신에 대한 후속 보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를 통해 언론을 압박해왔던 대응 방식이다.


악의적인 허위보도,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언론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정당한 검증을 향해 민·형사상 소송으로 겁박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윤 대통령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땠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줄줄이 나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자진 사퇴했고 국민의 상식 기준에 맞지 않는, 결격 사유로 도배된 후보자들이 언론 검증과정에서 속속 드러났다.


소송으로 진실을 가릴 순 없다. 특히 장관 후보자라면 언론 검증에 대해 고소보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최측근인 장관 후보자들의 소송전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에 대한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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