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사들이 회원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앞서 AI 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을 촉구한 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와 공동 대응 기조를 31일 밝혔다.
온신협은 이날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원칙을 공식 표명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한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문협회는 국내외 AI 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저작권 침해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신문협, 네이버·구글 등에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침해 보상 촉구>)
원칙으로 가장 먼저 “AI 기술기업 및 개발자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온신협은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 습득 과정에서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저작물(뉴스)의 복제 및 전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통상 이용 범주에 들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네이버는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며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온신협은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TDM 면책 규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공표됐다. TDM 면책 규정은 AI 산업의 진흥에 방점을 둔 법제와 관련이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될 경우 AI 산업군에선 저작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지만 저작권자로선 권리를 침해 당할 소지가 크다.
온신협은 “2021년에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TDM 면책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 일부 부처 또한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AI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온신협은 국내 AI 기업의 언론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하고 정당한 대가 지불 원칙을 분명히 했다. 온신협은 “언론사가 수십 년에 걸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축적한 방대한 뉴스 콘텐츠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이 당연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온신협은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이슈가 계속 대두되더라도 그 대가만 지불되면 사용이 허락되는 저작권법 테두리 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