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과징금 위법 판결에… "YTN 매각·TBS 징계도 위법" 주장

[2인 의결 사안들 무효 여부 관심]
학계 등 "상급심 판단까지 지켜봐야"
언론노조 "방통위 전부 재구성하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그간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언론 관련 사안, 제재 모두가 원천 무효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범국민협의체 운영’에 나서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방통위가 해당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지난해 11월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MBC는 물론 KBS, YTN, JTBC 등이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나머지 처분의 무효 가능성도 언급된다. 법정 제재를 받고 담당 PD를 징계했던 TBS에선 “이번 법리를 TBS에도 적용한다면, 동일한 방통위가 TBS에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를 부과한 의결 역시 위법하다”는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의 성명이 18일 나왔다.

2022년 3월8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해 방송된 MBC PD수첩.

지난해 8월 이후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사안 전반에 문제제기가 나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위법적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83명의 후보자를 불과 1시간 반 만에 심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며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거론, 현재 진행 중인 K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도 촉구했다.


2인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등 관련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언론계에서 나온다. 다만 다른 재판부나 상급심에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이므로 다른 사건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상급심 판단에 따라 다른 언론사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생길 수는 있겠다”면서 “재판부 결정을 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행정 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을 재판부가 해석으로 채워넣은 건데, 기본권 영역에서 입법 공백을 해석으로 채우는 것과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중앙 행정기관의 의결방식을 법원이 해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법의 취지를 살핀 실질적인 판단을 했지만 형식성을 더 따지는 재판부라면 문제없다고 봤을 수 있다. 향후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냐에 따라 결론이 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애초 소송 원인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파행적 운영과 관련 법원 판단이 없었던 한계도 있다. 앞서 과징금 결정은 방심위가 했고, 방통위는 행정집행 주체로서 소송을 진행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제재 취소 판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판결문을 보면 아쉽다. 결국 방심위 결정이었는데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방심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되며 방심위의 절차 문제, 내용 심의는 다뤄지지 못했다. 방통위가 5인이었다면 지금 방심위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과 소송전, 여야 간 갈등을 이어가며 파행하거나 사법부 판단에 따른 리스크를 지는 대신 실제 일을 하는 방통위로 재출범시켜야한다는 제안이다. 언론노조는 18일 성명에서 판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사 직무에 복귀해도 야당 협조 없이는 불능 상태란 점을 거론,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 선출, 방통위원 추천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전부 새로 뽑아 방통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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