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김대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기피 신청을 결국 각하했다. 신청자인 노동조합은 심의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서 기피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정성이 중요한 노동조건으로 규정돼 있고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가 김 위원에게 방해받도록 사측이 방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신청인은 해당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각하’”한다고 노조에 10월30일 통보했다. 노조는 10월23일 김대회 선방위원이 직전까지 보수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여서 이 단체가 신청한 안건을 심의하면 안 된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었다. 다음 날 선방위는 신청서를 못 받은 셈 치겠다거나 기피 신청은 외부의 책동이어서 휘말리면 위상이 깎인다며 김 위원을 그대로 회의에 참여시켰다.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방심위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조합원의 중요한 노동조건으로 규정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로 심의 공정성이 저해될 경우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발생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성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쉬운 방송심의 기구의 특수성 때문에 직원들이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해관계 범위를 축소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해관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박종현 감사실장이 김 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인지했다면 신속히 조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응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백선기 선방위원장에게 신청서 접수 사실만 알렸을 뿐 박 감사실장이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서와 공언련이 제기한 안건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방위원들은 신고 내용도 모른 채 두 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5월 감사원은 방심위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심의위원이 사적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노조는 결국 박 감사실장이 김 위원의 공정성 훼손을 방조한 셈이라며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