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석방… "검찰 거짓말 밝힐 것"

'윤 대통령 명예훼손' 구속 5개월 만

6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시스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퍼뜨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에서 풀려났다.

신 전 전문위원은 20일 보석 허가를 받고 저녁 시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왔다. 6월21일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와 함께 구속한 지 5개월 만이다.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초까지였다.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신 전 전문위원은 “김만배씨에게 청탁 받은 바가 없다”며 “검찰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구치소에서 나온 김씨는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전날인 19일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석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는 등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질병 등 사유가 없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이들이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다며 수사를 벌였지만 재판에 들어선 뒤로 공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시작한 이번 재판은 앞으로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가 실제로 있었는지 실체를 밝혀야 뉴스타파가 결론적으로 허위보도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사건 관련자가 많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허경무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이 사건이 구속기간(6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말하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