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9일 항소심서 권 이사장 승소 판결
"불법적 언론장악 당사자들 사과·반성 요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재차 판결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는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23년 8월21일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이었다.

권 이사장은 그해 9월11일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권 이사장은 해임 20여일 만에 복귀했으며, 2024년 12월 1심 본안 재판에서도 법원은 방통위의 10가지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 취소 판결했다. 집행정지 항고, 재항고에서 연달아 패소했던 방통위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해 1월17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권태선 이사장은 이날 2심 승소 후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로부터 해임당한 이래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터무니없는 소송에 끌려 다니며 심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내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해임을 위시한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언론 장악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먼저 위법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해임 처분을 밀어붙였던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기도에 발맞춰 위법한 해임 처분을 남발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진과 언론계에 끼친 고통에 사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권 이사장은 “터무니없는 감사방해와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저에게 씌웠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처장 휘하 감사원 사무처에도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법원이 여러 차례 해당 혐의를 배척했음에도 저를 비롯한 방문진 임직원과 MBC 임직원들은 아직까지도 경찰에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심 판결은 방미통위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나온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등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이뤄진 불법적 의사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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