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뉴스제휴위)가 20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회를 열고 3월 초부터 제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재가동을 위한 첫발을 뗐다. 양대 포털이 참여했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운영을 중단한 지 2년 9개월만에 관련 절차 재개가 공식화됐다. 네이버 단독으로 이어가는 ‘제평위 체제’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이날 공개된 규정 전반에선 평가 방식이나 심사 과정,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과거 제평위에서 반복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상당히 읽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3월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뉴스콘텐츠·검색 제휴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포털에 대한 압박이 거세던 상황에서 2023년 5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후 제평위 운영을 중단하고 별도 제휴 심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독자적인 뉴스제휴위 운영 의사를 밝히고 2025년 7월 정책위원회를 출범(11인), 이날 공개한 규정의 제정·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큰 틀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는 △언론사 제휴나 평가 기준을 만들고 개선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제휴사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해 제재 등을 결정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별도로 △제휴심사나 운영평가에 대한 이의 접수 시 심의를 진행하는 이의심사위원회도 마련됐다. 네이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역언론 등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다양한 TF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네이버 뉴스제휴위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정책위원회 출범 후 신규 제휴 심사와 기존 제휴 언론사의 운영평가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며 50회 이상 회의를 진행했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며 “규정의 목적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시간과 경험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뉴스제휴위가 제휴심사와 운영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 풀(pool) 내 무작위 선정 53인이 제휴심사
언론 전반에서 가장 관심이 큰 제휴심사위 관련 규정에선 ‘풀(pool)단 구성 및 무작위 선정을 통한 심사·평가기구 구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위원 후보 풀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 언론사 독자·시청자위, 인터넷신문윤리위, 한국신문윤리위의 전직 위원 300명 이상으로 꾸리고 심사 때마다 무작위로 선발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재개 후 첫 제휴심사 위원 수를 53명으로 정했다고 했다. 과거 제휴심사는 1년에 두 차례 이뤄졌지만 입점 지원을 연이어 할 순 없었는데 이번 네이버 뉴스제휴위에선 1년에 한 번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제휴심사 위원들의 임기는 1년 가량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 구성에선 ‘현직’을 배제한다는 방향이 분명하다. 전체 풀 명단은 공개하지만 선발된 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했다. 무작위 선발과정에서 과거 제휴심사위원이 재지명 돼도 인위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연임이 가능하게 했다. 위원회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교수·연구원 40%, 전직 언론인 20%, 법조인 20%, 이용자 단체 등 그 외 20%로 직군별 비율도 정했다.
과거 제평위 시기엔 15개 단체가 각 2인씩 추천해 총 30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입점’ 심사에 관여했고, 15인은 기존 제휴사에 대한 ‘제재’ 심사를 하는 식이었다. 위원 명단이 노출되며 로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된 끝에 이를 불식시킬 절차로 이번 배심원제 방식이 도입됐다. 새롭게 도입된 풀은 수백명 규모이고 설사 풀에 속하더라도 실제 심사에 참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풀은 1년이 지나 전직 언론사 시청자위원·독자권익위원 등이 늘면 계속 업데이트해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위원 후보 풀을 구성하는 중이데 만약 제휴심사위 규모의 5배수에 해당되는 풀이 구성되지 못했을 경우 후보를 추천할 단체를 추가하거나 일정 연도 이후로 한정했던 위원 자격의 연도를 조정하는 것을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뒀다”고 설명했다.
정량·정성 평가 전형 나눠… 위원 1인 영향 축소
구체적인 제휴심사에선 정량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변화가 생겼다. 제평위 체제에선 ‘정량 20%, 정성 80%’의 배점이었는데 이번엔 ‘정량 50%, 정성 50%’로 바뀌었다. 위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소지가 큰 정성평가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온 후 대응한 결과다. 단순히 정량·정성의 배점만 바뀐 게 아니라 정량평가를 통과해야 정성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설계다. 정량평가 통과는 ‘최저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거나 ‘일부 기사 관련 평가 요소에서 1개 이상 0점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제휴심사 신청을 한 매체의 제출자료, 네이버가 기계적으로 산정한 수치가 적절한지 등을 중심으로 53명 위원 중 3인이 평가하게 된다.
일종의 ‘1차 전형’이 된 정량평가에선 배점 확대와 맞물려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요소가 더 다양해졌다. 제평위 체제에선 기사 생산 역량에 초점을 둔 ‘월 최소 기사 생산량’, ‘자체 생산 기사량’, ‘언론윤리강령 제정 및 준수’ 등 3개 요소를 평가했는데 이번에 11개로 늘었다. 기존 요소에 더해 ‘기자 1인당 기사 생산량의 적정수준’,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판결’, ‘기획·심층·탐사보도 기사 제출 건수’, ‘정정·반론보도 영역 구성’, ‘이용자위원회 운영 및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등 8개 요소가 새로 추가됐다.
‘자체 생산 기사량’ 등 요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선 ‘이런 것이 자체기사’라고 정의하는 대신 자체기사 아닌 것을 정하는 접근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도 설명됐다. 최 위원장은 “자체 생산 기사의 정의와 평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사람이 일일이 다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은 기사가 아닌 기사를 자체 생산 기사로 하기로 했다. (일례로) 제일 먼저 나온 뉴스 기사를 토대로 유사도 90% 이상인 문장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유사도가 높은 기사로 보고 이 비율을 산정해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매체 종류별로 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특성을 고려한 규정을 두게 됐다”고 했다.
정량평가를 통과한 매체가 심사를 받는 정성평가에선 위원 1인이 특정 매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방식이 도입됐다. 정성평가는 기존 7개 항목에서 29개로 늘었고 이를 53명 위원 중 50인이 평가한다. 전체 평가항목은 다시 5개로 분류돼 1개씩 10인 위원에게 배정되는 식이다. 과거엔 위원 1인이 ‘특정 언론사의 모든 항목’을 평가했다면 바뀐 규정에선 위원 1인이 ‘모든 언론사의 특정 항목’을 평가하게 됐다. 매체의 전체 평가결과는 다른 항목 평가를 진행한 위원 평가와 합산해야지만 산출이 되는 만큼 위원 1인의 영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풀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과연 선발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한 위원이 한 언론사에 대해 정성평가 점수를 전부 주는 게 아니라 다섯 파트로 갈라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위원이 매체와)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른 네이버 뉴스제휴위의 제휴심사는 3월3일부터 약 1개월 간 진행되는 접수신청을 기점으로 본격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접수신청의 경우 검색제휴는 사업자 등록 후 1년, 콘텐츠제휴는 검색제휴 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다. 이번 제휴심사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기사, 활동 등의 소급 기간은 ‘과거 1년 중 무작위로 선정한 3개월’로 제평위 체제 때와 똑같다.
제휴심사가 오랜 기간 없었고 그간 매체 수가 늘어나 현재로선 신청매체가 얼마나 되고 제휴로 이어지는 매체 수가 얼마나 될지 판단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신청 마감 후 4월 본격 심사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이 과정에 12주에서 24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네이버 뉴스제휴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네이버 뉴스제휴위 재가동에 따른 심사결과 발표와 뉴스 서비스 반영은 올해 3, 4분기는 돼야 이뤄질 수도 있다.
'계약해지'만 남긴 징계조치, 언론 소명절차 명시한 ‘운영평가’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여부와 제재 등을 결정하는 운영평가위는 풀에서 무작위 선정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반년마다 위원 절반을 신규 위촉한다. 운영평가 절차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매월 운영평가를 실시해 건별로 언론사 소명을 받고 ‘부정평가 점수’, 즉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구체적 유형은 기존 10개에서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히 했다. 평가요소로는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판결’, ‘AI 기술 생성·활용 표시 의무 위반’, ‘작성자 정보가 허위 또는 없는 기사’, ‘주요 뉴스 영역의 오용’ 등이 포함됐다. 과거 제평위 시절 사문화된 규정이나 시대상을 반영해 바꾼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책위원인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날 “운영평가는 정성적이거나 주관적인 측면보다는 객관적인 행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론사 소명을 확인한 후 균형 있게 검토해 최종 결과를 주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정보의 저널리즘이 새롭게 경쟁해야 되는 현실에서 이용자를 만족시킬 품질, 건강한 저널리즘을 보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평가 체계”라며 “또 약관과 계약 기반 평가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이번 네이버 뉴스제휴위의 징계성 조치 내용을 보면 과거 제평위 체제와 큰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제휴사가 받은 누적 벌점은 매년 3월, 즉 1년마다 리셋이 됐는데, 현 규정에서 부정평가 점수는 2년 동안 누적된다. 과거엔 누적된 벌점의 양에 따라 ‘시정요청’, ‘노출중단’ 등 단계별 징계성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번엔 '시정요청'만 남고 이상 중간단계 처벌은 모두 없앴다. 대신 2년 누적된 점수가 10점 이상이 되면 곧장 뉴스제휴위가 네이버 측에 해당 제휴사에 대한 계약해지를 권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황 교수는 “제휴심사와 운영평가에서 절차상 오류를 주장하거나 누적된 부정평가 점수가 10점 이상이 돼 계약해지 대상이 된 언론사는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했다. 언론사가 이의심사위에 이의신청을 하고 인용이 될 경우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에 재산정, 재검토 등을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결정에 다른 조치를 언론사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네이버에 입점해 있는 대형매체, 기성언론이라면 모두 적용받는 규정의 변화는 과거 제평위 시기 이뤄진 ‘포털 기사 노출 중단’ 같은 조치가 송사로 이어졌던 상황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제평위 체제에서 기사형 광고 전송을 금지한 규정을 어긴 연합뉴스에 대해 2021년 포털 노출이 32일 중단되고,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가 결정됐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효력이 정지됐던 사안은 대표적이다. 이후 계약해지를 겪었던 여타 매체 소송이 수십건 잇따르며 제평위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나왔다.
당시 상당 소송에서 제평위는 승소했지만 결과와 별개로 ‘언론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반영을 했는지’ 같은 절차 부분에 대한 지적은 남았다. 언론의 소명 절차를 더 명시적으로 보강하고, 누적된 점수를 토대로 계약해지 여부만 결정하는 절차는 뉴스제휴위의 결정이 법원 판단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실제 네이버 정책위원회엔 법조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운영평가위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5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그간 언론계에선 네이버가 새 뉴스제휴위 활동과 맞물려 전체 제휴사에 대한 재평가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낭설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운영 평가의 경우 지금 제정된 규정에 따른 내용들이 과거의 것과 일부 달라진 것들이 있어 언론사들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4월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부정평가 점수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시범적으로 통지를 하겠지만 실제 점수를 부과하진 않는다.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 5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평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 전반서 과거 제평위 논란 대응 읽혀… 향후 평가는?
이번 제휴심사, 운영평가 규정 전반에선 네이버의 조심스러운 스탠드가 읽힌다. 재가동을 공식화한 네이버 뉴스제휴위는 이날 앞선 변화들을 설명하며 ‘구성의 공정성’, ‘심사의 전문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실제 여러 측면에서 과거보다 더 체계화된 방안이 제안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풀 운영을 통한 무작위 위원 선정, 정량평가 강화, 소명절차 명시 등 상당 지점은 과거 제평위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의 대응 맥락에 놓이고, 이는 독자적으로 뉴스제휴위를 운영하게 된 네이버의 부담으로 읽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향후 제휴심사나 운영평가 과정을 봐야겠지만 네이버 뉴스제휴위의 공식 활동은 불가피하게 여러 말을 또 낳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 다양성 구현이란 측면에서 지역언론이나 전문매체의 입점에 대한 추가 고려에 대한 지적이 이날 설명회에서 질문으로 나왔다.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풀을 두고 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 비판이 나왔는데, 향후 심사방식의 적절성이나 위원의 전문성을 두고 말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정책위원인 강지연 국민의힘 미디어국장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이날 “전직 언론인이 오히려 이해충돌 문제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많다. 현직 언론인들은 기사를 쓰면서 네이버의 기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전직 언론인들은 과거 기사 제작 시스템에 근거해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현장하고 괴리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현직 언론인 배제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가 일단은 운영되지만 네이버-언론 간 제휴에 기반한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예컨대 이번 제휴심사엔 검색과 콘텐츠 제휴만 진행되고 스탠드 제휴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스탠드제휴는 PC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다. 요즘 상황이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뉴스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검색 제휴와 콘텐츠 제휴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된다. 스탠드 제휴는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언론사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는 되지만 네이버에서 앞으로 스탠드 제휴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또 걸맞은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선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