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TV 사추위 구성 시한 넘겨… 방미통위 시정명령 내리나

양사에 방송법 준수 재차 촉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보한 시한인 2월20일이 지났지만, YTN과 연합뉴스TV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또다시 시정명령을 경고하며 두 언론사에 방송법 준수를 재차 촉구했다.


방미통위는 두 언론사가 사추위 구성 시한을 넘긴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방송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정명령 등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부칙을 통해 법 시행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두 언론사 모두 6개월이 다 되도록 사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았고, 사추위도 꾸리지 못하면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


두 언론사는 방미통위의 거듭된 방송법 준수 경고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방송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7인 위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위원 등 대통령 몫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몫 위원 5명에 대한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은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두 언론사는 방미통위 요구를 뭉개기 힘들다. 그런데도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1대 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다. 두 언론사 노조는 노사 동수로 사추위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1대 주주들은 주주 권리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TV 1대 주주는 연합뉴스, YTN 1대 주주는 유진이엔티다.


연합뉴스는 11일 연합뉴스TV에 보낸 공문에서 “연합뉴스TV 사측안은 사추위원 다수를 노조에 배정해 노조가 주식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노조는 공정한 사장 선임을 위한 견제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노조의 사추위 참여를 최소화하라고 연합뉴스TV에 요구한 것이다. YTN 사측은 주주 추천 사추위원 과반을 1대 주주 유진이엔티에 부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1대 주주 설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방미통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3일 성명에서 “방미통위의 실질적 징계가 내려지기 전,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에 즉각 합의하라”며 “만약 사측의 고집으로 인해 연합뉴스TV가 행정처분이나 재승인 감점 등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노조는 그 모든 책임을 안수훈 사장에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1월19일 이후 사추위 관련 노사 교섭이 중단된 YTN은 방미통위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사측이 24일까지 사추위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24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선 “현재 5차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사측은 이날 오후 노사 동수 구성을 골자로 한 사추위 수정안을 노조에 제안했다고 사내에 공지했는데, 언론노조 YTN지부는 “회사는 노조에 사추위 수정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7월 김백 사장이 갑자기 사퇴한 YTN은 9월부터 정재훈 전무 직무대행 체제로 5개월째 운영되고 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