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공적 기능, 헌법이 인정"… 합헌 결정에 환영 목소리

지역방송협의회 "정부·국회, 삭감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복구를"
지역민영방송협회도 방미통위 향해 책임있는 정책 추진 강조

구글 '나노 바나나 프로'로 만든 이미지. /강아영 기자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지역방송 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16개 지역MBC 노동조합협의회와 9개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설립한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결정은 결합판매 제도가 단순한 시장 규제가 아니라,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대형 방송사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이 수행해 온 필수적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헌법적 가치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다만 “현실의 방송 환경은 헌재의 판단과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역 광고 시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제작비 상승과 인력 유출, 콘텐츠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지역사회 현안을 전하는 뉴스와 재난 상황에서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적 방송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결합판매 제도의 유지와 함께 중소·지역방송을 위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삭감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하고,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홈페이지

9개 지역민방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도 27일 성명을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지역민영방송협회는 “구조적인 광고 시장 위축과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 속에서 지역민방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헌재 결정은 단순한 위헌 여부 판단을 넘어 지역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는 방송광고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지역방송 지원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상파 방송이 해외 OTT 및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광고 편성·심의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규제 체계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방미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위기 극복과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6일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 함께 판매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0년 4월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5년10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해당 제도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일 경우 이를 대체할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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