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상임위원 선출 후폭풍…방미심위 위원 줄사퇴

조승호 위원 이어 최선영 위원도 사직서
최 위원 "상임위원 선출 재검토해야"

최선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3월24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호 위원 역시 김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에 반발하며 3월23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오른쪽)이 3월1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릴 방미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 앞에 서 있다. /김한내 기자

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선영 위원은 비공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우석 상임위원의 선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23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호선이 우선 상정돼 첫 번째로 의결된 데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본래 상임위원 안건은 세 번째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한 위원의 요청으로 순서가 앞당겨졌다.

앞서. 두 차례 호선이 불발됐던 방미심위 상임위원으로 김우석 위원이 이날 표결 끝에 호선됐다.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호선하는 상임위원을 투표로 결정한 것은 두 차례 회의 이후 있었던 세 번째 논의에서도 심의위원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였다. 비공개·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김 위원에 대한 호선 안건은 방미심위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의결됐다.

이에 최 위원은 위원들이 안건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이날 의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차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호선이 불발됐던 만큼 위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한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이 상정됨으로써 충분한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반면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던 김민정 부위원장은 ‘절차적인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 준비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관련해 이미 1·2차 전체회의에서 상당 시간 논의가 되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세 차례 회의 모두 과반이 참석했다는 점도 회의 준비나 참석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의 안건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심위 시절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안건 순서를 변경해 온 전례가 있다”며 “국회 등과 달리 안건 순서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했다.

3월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 공백이 아니”며 “의사일정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미심위 규칙 공백으로 인해 준용하고 있는 과거 방심위 규칙에는 의안 제의, 회의 소집 및 종료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대한 권한 부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안건 재논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은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조승호 위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선영 위원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조승호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해 위촉됐다. 방미심위는 고광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 아직 임명 재가가 이뤄지지 않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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