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사추위 정관 개정안' 이사회 통과

회사 추천 사추위원 연합뉴스 3명, 소수주주 1명
연합뉴스 "모든 수단 실행해 상황 바로 잡을 것"

연합뉴스TV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12일 이사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TV 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사추위 정관 개정안과 7월31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TV 노조는 환영 성명을 냈지만, 1대 주주 연합뉴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 개정안은 회사 추천 4명, 노조 추천 4명, 시청자위원 1명 등 모두 9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고, 회사 추천 사추위원 몫은 연합뉴스가 3명, 소수 주주들이 협의해 1명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수훈 사장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참석 이사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했다. 신지홍·김대호 상무이사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 개정안이 7월31일 임시 주총에서 통과되면 연합뉴스TV는 사추위를 꾸려 새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방송법은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게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추위를 설치·운영하고, 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사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5월15일 사추위를 꾸리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연합뉴스TV와 YTN에 7월 말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정관 개정안 합의를 환영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을 내어 “방미통위가 정한 시정명령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멸의 파국을 막고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점은 무척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다가올 임시 주주총회는 이 역사적인 합의를 최종 확정 짓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주주들은 연합뉴스TV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정관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가 사추위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회사 추천 사추위원 몫 전원을 달라고 요구해 왔던 연합뉴스는 임시 주총에서 정관 개정안 부결을 위해 주주 규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추천 사외이사가 제기한 사외이사 지위보전 가처분 결과도 변수다.

연합뉴스는 입장문을 내어 연합뉴스TV 이사회의 정관 개정안 의결을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 추천 사외이사의 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사회 의결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9명의 사추위원 중 연합뉴스 추천 몫은 33%인 3명에 불과하다. 이는 연합뉴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자 최다액 출자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추가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연합뉴스TV 사장이 2~4대 주주와 함께 양보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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