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기한을 한 달 연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29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7월30일이던 기한이 8월30일까지로 한 달 늦춰졌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6월30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수용했다. ARS는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ARS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지만 협상 진척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 내 채권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JTBC는 회생신청 취하 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단계를 밟게 된다.
JTBC와 함께 회생신청을 했던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선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