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방송법 위반 여부 논의 준비"

다음주 이후 연합뉴스TV·YTN 시정명령 위반 후속조치 밟을 듯

7월31일까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YTN, 연합뉴스TV의 방송법 위반 여부 관련 내용은 일자를 지정할 수 없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위원님들 간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연합뉴스TV와 YTN이 7월31일까지 사추위 관련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했다. 추가 제재가 예상되는데 언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냐’는 기자협회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5월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미통위 쪽은 “이번 주 전체회의는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간담회를 먼저 하고 전체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5월15일 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연합뉴스TV와 YTN에 7월31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장을 뽑을 때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수훈 연합뉴스TV 사장은 3일 사추위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부결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는 7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4명, 시청자위원 1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찬성률 51.31%로 부결됐다. 1대 주주 연합뉴스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정관 변경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려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안 사장은 “방미통위가 제시한 시정명령 이행 기한인 7월31일을 넘긴 만큼, 일정 수준의 제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예상된다”면서 “회사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방송개혁과 공정성 제고라는 법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사추위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경과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방미통위에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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